국토부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접수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를 단 차량을 판매한 벤츠코리아가 검찰에 고발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 위반 혐의로 벤츠코리아와 사장인 디미트리스 실라키스에 대한 고발장을 2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한다고 이날 밝혔다.
앞서 벤츠코리아는 7단 변속기가 달린 S350D 차량을 팔겠다고 정부에 신고하고는 별다른 조치 없이 올해 1월 27일부터 9단 변속기가 부착된 S350D를 팔았다. 이렇게 팔린 차량은 총 98대다.
벤츠코리아는 자체적으로 이런 사실을 파악해 지난달 23일 국토부에 보고했고 국토부는 같은 달 29일 9단 변속기의 S350D 판매를 중단시켰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하는 사람은 자동차가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스스로 인증(자동차자기인증)해야 한다. 또 자동차자기인증을 하면 해당 자동차의 제원(諸元)을 국토부에 통보하고 차량에는 자기인증의 표시를 해야 한다. 만약 제원을 통보하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 표시를 하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국토부는 벤츠코리아가 변경신고 없이 애초 신고한 변속기와 다른 변속기가 달린 차량을 팔아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벤츠코리아는 환경부 소관인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변경인증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상 에너지사용량 측정결과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벤츠코리아가 7단 변속기 대신 9단 변속기가 부착된 차량을 팔아 소비자에게 피해가 간 것은 아니어서 고발 외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벤츠코리아는 9단 변속기가 달린 S350D를 팔기 위한 절차를 밟는 중이며 국토부와 산업부가 관련된 절차는 마무리됐다”고 전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