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애플 상대로 낸 잠금해제 협조 강제 요청 취하
미국 법무부가 애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샌버너디노 테러범이 사용하던 아이폰의 데이터에 접근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미국 주요 언론들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소재 연방지방법원에 28일(현지시간) 소송서류를 제출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했던 아이폰 잠금해제 협조 강제 요청을 취하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법무부가 잠금해제에 성공했다고 밝힌 아이폰 5c는 작년 12월 캘리포니아주 샌버너디노에서 14명을 숨지게 한 사예드 파룩과 타시핀 말리크 부부 중 남편인 파룩이 사용하던 것이다.
미국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FBI)은 올해 2월 범행 동기와 테러조직과의 연계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이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한다며 애플의 협조를 강제해 달라는 소송을 법원에 냈으나, 애플은 이 요구를 거부하며 법정 다툼을 벌여 왔다.
당초 FBI와 애플은 22일 법원에서 잠금해제 협조 강제 요청의 적법성을 놓고 재판을 벌일 예정이었으나, FBI가 바로 전날인 21일 "애플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방법을 찾았으며 이를 시험해 보겠다"며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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