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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관련 직원 200여명 ‘자율처리’ 추가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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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관련 직원 200여명 ‘자율처리’ 추가 징계

입력
2016.03.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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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회사채 등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옛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 직원 200여 명에게 ‘자율 처리’ 제재를 부과했다. ‘자율 처리’는 해당 회사가 직원의 징계수위를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금융당국의 문책 중 가장 낮은 수위다.

금감원은 동양증권 직원 200여 명이 2010∼2013년 회사채, 기업어음(CP),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결론짓고 이들에 대한 제재를 동양증권 후신인 유안타증권에 요구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직원들은 고객 성향 분석을 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로 금리와 만기만 설명하고서 금융상품 가입을 유도하는 등 전형적인 불완전 판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는 회사채나 ELS 등 금융투자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원금 보장이 된다고 거짓말을 하거나 발행사가 망할 일이 없다고 과장된 발언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동양 사태’에 대한 대대적 검사를 벌여 동양증권 임직원들에게 무더기 제재 처분을 내린 바 있다.

2013년 9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진행된 금감원의 특별검사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월 현재현 전 동양증권 회장과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에게 ‘해임요구 상당’의 제재를 부과했다. 나머지 주요 임직원 19명에게는 문책 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다. 이밖에 1,600명(퇴직자 포함)에 이르는 경징계 대상자는 유안타증권이 자체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당시 동양증권은 계열사 회사채와 CP 등 총 2만6,210건의 금융 상품을 불완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금감원의 조사는 지난해 특별검사 결과 발표 이후에도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잇따르자 추가로 진행된 것이다.

이로써 4만여 명에 달하는 피해자를 낸 ‘동양 사태’의 책임을 가리는 당국 차원의 조사는 사실상 마침표를 찍게 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특별검사 조치가 나오고 대규모 제재가 이뤄졌지만 이후에도 피해자들이 민원을 제기해 조사를 진행했다”며 “상당수는 앞서 제재를 받은 직원들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자율 처리 요구’로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제재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는 ‘동양 사태’ 이후 회사를 나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유안타증권 관계자는 “지난 25일 금감원에서 검사서를 공식적으로 넘겨받았지만 대상 직원 명단은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며 “명단을 넘겨받게 되면 적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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