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은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투명한 학교재정 운영을 위해 회계 관련규정에 따라 학교 홈페이지 등에 의무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사항을 매월 5일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학교회계 ‘공개한데이’ 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학교회계의 의무적 공개사항은 수의계약 현황 등 6개 분야로 공개일자가 지정돼 있지 않아 학교별로 공개시기가 달라 학부모뿐만 아니라 내부직원도 학교 재정정보에 대한 공개 및 접근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공개업무 및 교육수요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매월 5일을 ‘공개한데이’로 지정하고 대상을 수의계약 현황, 학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신용카드 사용내역, 수익자부담수입 정산,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 월별 세출예산 집행현황, 자체 출납검사 실시, 에듀파인 회계장부 확인, 학교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 내역 등 9개 분야로 확대했다.
교육청은 이번 조치로 학교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아울러 예산 낭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교직원 업무경감으로 울산교육청 청렴도 향상에도 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재정분야뿐만 아니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공개해 울산교육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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