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에서 난폭운전으로 사망한 피해자를 버린 뒤 도주한 운전자는 가중처벌을 받아 최대 징역 12년 형에 처해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진강)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근로기준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과실치사상 범죄 위반 양형 기준 및 교통범죄 수정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했다. 새 양형 기준은 교통범죄의 경우 오는 5월 15일부터, 그 밖의 범죄는 7월 1일부터 기소된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양형위는 교통사고 범죄로 기소된 피고인의 형량 상한 기준을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대법원 양형 기준은 각 범죄에 대해 죄질에 따라 감경형ㆍ기본형ㆍ가중형 구간으로 나뉜다. 이날 양형위는 교통사고 치사 범죄는 기본형 구간의 상한 기준을, 교통사고 치상 범죄는 가중형 구간의 상한 기준을 각각 징역 1년 6월에서 징역 2년으로 올렸다.
특히 양형위는 기존 난폭운전 행위 외에 음주운전을 특별가중인자에 별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양형 기준 공통원칙에 따라 특별가중인자가 2개 이상이 되면 상한형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형을 추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주ㆍ난폭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낸 후 살 수 있었던 피해자를 버리고 도망갔을 경우 최대 12년까지 선고가 가능해졌다. 또 사고 후 도주하지 않았더라도 음주ㆍ난폭 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치상은 최대 징역 3년, 교통사고 치사는 최대 징역 4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 2월 개정된 도로교통법 및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음주운전 사건 등에 대한 양형인자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염전 노예’사건과 같이 근로자에게 폭행 등의 수단을 동원해 강제로 일을 시키거나 재산을 숨겨두고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악덕 사업주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강제근로 및 중간착취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기본형 구간은 징역 6월에서 징역 1년으로 설정하고 가중형은 최대 징역 2년 6월까지 선고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근로로 ▦근로자의 신체 및 정신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기간 반복할 경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했을 경우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키로 했다. 임금 미지급 범죄는 액수에 따라 처벌 강도를 나눠 1억원 이상을 주지 않을 경우 기본형 범위인 징역 8월에서 징역 1년 6월에 처해진다. 재산은닉 사실 등이 드러나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된다.
양형위는 50만ℓ이상의 가짜 석유제품 제조ㆍ판매를 한 사람을 기본형 징역 1~3년에 처하는 등 가짜 석유 사범과 관련한 양형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거나 차량 고장 등 심각한 피해 발생이 확인되면 특별가중인자로 번영해 가중처벌 받게 된다. 그 밖에 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상죄의 경우 금고 4개월~10개월을 기본형 구간으로 하고 징역 2년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