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을 막기 위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28일 밝혔다.
산림청이 신고포상제를 도입하게 된 것은 법적으로 산림 인접지 100m이내에서는 소각행위가 금지되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포상금은 신고포상금 지급 규정에 대한 행정예고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한다.
신고는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놓아 산림 피해가 발생했거나, 소각 행위를 목격한 경우 해당 자치단체 산림부서에 하면 된다. 포상금 액수는 징역형, 벌금형 등 위법 정도와 산림 피해규모에 따라 1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과태료의 10%(3만원~10만원)를 지급한다.
산불 피해 건수는 2013년 296건(552㏊), 2014년 492건(137㏊), 지난해 623건(418㏊)으로로 매년 늘고 있다. 논ㆍ밭두렁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최근 5년(2011~2015년)간 연 평균 발생건수 377건 중 72건으로 19%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청 관계자는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면 가해자에 대한 신고가 활성화하고 검거율도 높아져 산림피해가 줄어들 것”이라며 “소중한 산림이 지켜지도록 산불예방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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