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28일 각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편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자 앞으로는 정부가 교부금 일부를 누리과정 용도로 미리 정한 뒤 이 외에는 쓸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정훈 당 정책위의장,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누리과정 등 교육현안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이 추진하기로 한 특별회계법은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상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만 구분하는 교부금 항목에서 교육세(국세) 부분(올해 예산안 기준 5조 1,000억원)을 분리,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특별회계는 누리과정,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예산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내는 교부금의 일부를 누리과정 예산으로 미리 편성, 각 교육청은 이 예산을 교부 받아 누리과정 외에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에게 무상보육으로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한다는 목적으로 2012년 도입됐으며, 2015년부터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해왔다. 하지만 일부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므로 국가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예산 편성을 거부해왔다.
이날 당정협의 결과에 대해 이상수 서울시교육청 대변인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이 변하지 않는 이상 결국은 누리과정 예산 총액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을뿐더러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는 게 문제인데, 예산 확보가 안 된 상황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시행령을 강요하면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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