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특허 침해나 기술 탈취를 당해도 고액의 소송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공익변리사를 통한 산업재산권 법률구조 지원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특허청이 운영하는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현재 12명의 변리사가 소기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특허출원에서 분쟁 대응에 이르기까지 산업재산권 전반에 대해 무료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만6,000여건의 산업재산권 상담과 900여건의 출원 명세서 등 서류작성, 50여건의 특허심판 및 소송대리, 30여건의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비용을 지원하였다.
실제 사업실패 후 특허권을 획득하여 재기를 모색하던 A씨는 자본력을 앞세운 경쟁사의 특허무효심판 청구로 사업을 접을 위기에 처했다가 공익변리사의 도움으로 특허무효심결 취소소송에서 이겨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고 특허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특허청은 올해부터는 특허심판과 특허법원 소송 대리 지원을 전년보다 2배로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상표브로커의 상표권 남용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심판ㆍ소송 대리 지원도 새롭게 추진한다.
특허청 남영택 산업재산보호지원과장은 “아직도 지식재산권 분야에서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이가 많지 않다”며 “사회적 약자를 위하여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가 제공하는 무료 법률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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