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인적배상액도 올리기로
다른 휴대폰보다 수리ㆍ교체 비용이 비싼 아이폰 사용자에 대한 휴대폰 보험료가 인상된다. 자동차보험의 인적배상액도 현실에 맞게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포함한 생활 밀접 20대 금융개혁 과제를 선정해 올해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1차 금융관행 개혁에 이은 2차 개혁 과제인 셈이다.
우선 고장ㆍ파손 시 휴대폰 제조사마다 다른 수리ㆍ보상비용에도 불구하고 그간 동일했던 휴대폰 보험료 관행이 개선된다. 가령 애플 아이폰의 경우, 파손 시 교체ㆍ수리 대신 리퍼폰(재생폰)을 제공하면서 타사 제품에 비해 수리비가 2∼3배 높은데도 보험료는 똑 같이 적용해 불만이 높았다. 아이폰 사용자의 보험료는 앞으로 지금보다 오를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치매보험의 경우 보장기간이 80세 이하여서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보장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동차보험의 인적배상액도 현실을 반영해 지금보다 올리기로 했다. 현재 차 사고로 인한 대인배상 중 사망자에게 주는 위자료(약관상 4,500만원 수준)는 법원 판결금액(평균 1억원)과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자 위자료를 예상판결 금액의 80% 내외 수준으로 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전자금융거래 시 다양한 인증수단의 도입ㆍ확산을 유도하고 보안에 취약한 액티브엑스(Active X)를 쓰지 않도록 웹표준화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20개 개혁과제의 세부 방안을 7월말까지 세워 순차적으로 발표키로 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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