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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허위ㆍ장난 신고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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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절 허위ㆍ장난 신고 처벌받습니다”

입력
2016.03.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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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 엄정대처 방침

지난해 74건 중 63건 처벌

전남지방경찰청 /2016-02-22(한국일보)
전남지방경찰청 /2016-02-22(한국일보)

전남지방경찰청은 만우절(4월1일)을 앞두고 112에 허위·장난신고를 할 경우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장난신고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되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다른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만우절 날은 최근 3년간 허위신고가 큰 폭으로 감소하고는 있지만 전체 112신고의 약 43%가 경찰출동이 필요하지 않는 신고로 긴급신고 접수와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유지되고 있다.

전남경찰청에 허위신고 된 건수는 2013년 558건에서 2014년 73건, 2015년 7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처벌을 받은 경우는 2013년 39건, 2014년 62건, 지난해 63건이다.

실제로 지난해“목포역과 버스터미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 “병원에 다녀왔는데 메르스가 의심 된다”는 등 허위 신고자가 구속됐다. 이밖에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과 장기간 방치된 오토바이 수거, 운전면허증 갱신 등 민원 사항에 대해서도 112에 신고되고 있다.

경찰은‘올바른 112신고 문화 정착’을 위해 공익광고나 문화대전을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경찰 업무와 관련된 민원 상담은 경찰민원콜센터(182번), 경찰과 관련 없는 민원 사항은 시·도 민원콜센터(120번)에 문의해 달라”며“허위·장난 신고는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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