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의 석연치 않은 재판으로 옥살이를 하던 한 호주인 사업가가 중국과 호주정부의 사법협정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중국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한 호주 정부 탓에 억울함을 벗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현지시간) 미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에서 100만 달러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던 매튜 응(48)씨의 기막힌 사연을 소개했다. 응씨는 중국 법원에 의해 지난 2011년 사기 및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 받았다. NYT에 따르면 응씨는 판결의 정당성을 입증할 관련 증거, 법리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끝내 수형생활을 피할 수 없었다. 의문투성이 판결로 인해 응씨 가족의 삶은 엉망이 됐다. 큰 딸은 우울증을 앓다 사망했고, 아내는 유방암 진단을 받았다.
다행히 양국 간 체결된 협정으로 중국에 수감 중인 호주인이 호주로 돌아와 재판을 이어갈 수 있게 되면서 2014년 응씨는 고국 구치소에서 항소심 준비에 들어갔다. 응씨의 변호인은 호주에서 재판이 열릴 경우 응씨가 당장 석방될 것으로 기대했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호주 법원에 전달된 그의 청원은 단번에 묵살됐다. 호주 법무부는 “외국의 법원 판결을 뒤집을 권한이 호주 정부에 있지 않다”는 모호한 답을 내놨을 뿐이다. NYT는 이러한 호주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걱정한 나머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 같다”고 전했다. 도널드 로스웰 호주 국립대 로스쿨 교수는 “양국간 협정문에는 호주 사법부가 판결을 재고할 권한이 분명히 명기되어 있다”라며 “외교적인 불안요소가 양국 관계의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을 우려한 결정이다”고 NYT에 밝혔다. 로스웰 교수는 “만일 호주 사법부가 응씨 선고를 뒤집을 경우 현재 중국에 구금 중인 호주인 41명이 보복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호주 정부의 방침에 응씨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응씨의 변호인은 “호주 정부가 완전히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라며 “감옥에서 억울하게 고통 받는 자국민의 자유를 찾아달라”고 밝혔다.
이원준 인턴기자(고려대 정치외교학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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