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혹한 수법으로 사회적 충격을 준 ‘김해 여고생 살해사건’의 주범에 대한 파기 환송심에서 무기징역이 유지됐다.
그러나 19개 혐의 중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선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라 감형됐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는 28일 강도살인 및 살인, 사체은닉 등의 혐의와 별도로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 재판을 받아온 이모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원심에서 재판부는 이씨에게 재물손괴죄 등의 혐의로 징역2년, 살인과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혐의 중 재물손괴죄 등에 대해선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가 폭처법 일부 조항의 위헌 결정을 내린데 따라 해당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파기 환송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기존에 무기징역형을 확정한 혐의는 이번 판단 대상에서 제외한다”며 “헌재의 위헌결정을 근거로 폭처법 법률 조항이 효력을 상실했으므로 이씨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공범 허모(26)씨 등과 함께 2014년 4월 경남 김해 출신 여고생 윤모양(당시 15세)을 감금해 끌고 다니며 지속적으로 폭행·고문, 살해 후 암매장한 혐의(강도살인 등)로 기소됐다.
또 같은 달 대전 유성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을 빌미로 김모(47)씨를 유인, 마구 때려 숨지게 하고 300여만원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공범 허씨에게는 무기징역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또다른 이모씨(26)는 징역 35년, 양모양(18)은 단기 6년에 장기 9년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와 함께 이들 일당으로부터 성을 매수한 정모씨(25)에게는 1, 2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200만원이 확정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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