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점포망을 가진 치킨 프랜차이즈업체 BBQ가 ‘연 5%의 최저 수익을 보장한다’는 광고로 가맹점을 모집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게 됐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BBQ는 2012년 1~4월 국내 주요 일간지에 “BBQ 프리미엄카페 가맹점 창업 시 투자금의 연 5%를 최저수익으로 보장한다”는 광고를 게시했다. 광고에는 업계 최초로 실시하는 이 같은 최저수익 보장제로 창업의 안정성을 보장할 거란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광고와 실제 보장 내용은 딴판이었다. BBQ는 내부적으로 새로 점포를 얻어 가맹점을 낸 신규매장과 카페 등 타 업종을 운영하다가 BBQ로 업종을 바꾼 업종전환매장으로 구분하고, 신규매장에 대해서만 총 투자금액 대비 5%의 최저수익을 보장해줬다. 업종전환매장의 경우에는 권리금과 보증금 등 점포투자비용을 제외한 채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최저수익률 5%을 적용했다. BBQ 프리미엄카페는 배달 위주의 일반매장과 달리 내점고객 중심의 카페형으로 운영하고 있어 주로 유동인구가 밀집한 부동산이 비싼 곳에 위치할 수밖에 없고, 점포투자비용이 총투자비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실제 이 기간 광고를 보고 계약한 BBQ 프리미엄카페 교대점의 경우 총 투자비 3억4,400만원 중 3억원(87%)에 달하는 점포투자비에 대해서는 수익을 보장받지 못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익률은 창업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업종전환매장에 적용하는 제한조건을 BBQ가 밝히지 않은 것은 광고내용의 중요한 부분을 은폐ㆍ축소한 것으로 기만적인 광고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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