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달부터 ‘문화가 있는 날’에는 ‘2시간 조기 퇴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이번 달의 경우 30일이다. 문체부, 문체부 산하기관, 관련 단체 직원 1만여명은 30일 오후 4시에 퇴근해 영화ㆍ연극 관람, 음악 감상 등 활동을 벌인다. 2시간 근로 단축분은 유연근무제를 통해 채워 넣는다. 문체부는 이런 조기퇴근제를 다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한편, 민간기업에도 적용을 장려키로 했다.
문체부는 또 ‘문화가 있는 날’의 전국 확산을 위해 부산, 광주 등 전국 거점 19곳을 뽑아 지역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키로 했다.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밴드 ‘장미여관’의 공연이, 광주에서는 양림동 일대의 공연ㆍ전시 행사인 ‘살롱 드 양림’ 행사가, 인천 검단먹거리타운에서는 ‘먹자골목 한판축제’가 진행된다.
2014년 만들어진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 융성 정책의 하나로 영화관, 공연장, 미술관 등의 문화예술 시설을 무료로, 혹은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행사다. 통합 홈페이지(www.culture.go.kr/wday)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조태성기자 amorfat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