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심야시간 지하철에서 만취한 여성 승객을 돕는다며 자신의 무릎에 눕히고 팔을 주무른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된 최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2012년 9월28일 자정쯤 노량진 역에서 종로5가 방향으로 가던 지하철 1호선 전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씨 옆자리로 가서 어깨를 주물렀다. 최씨는 이어 A씨의 머리를 끌어 당겨 자신의 무릎에 눕힌 후 팔 등을 주물렀고 이를 부적절하게 여긴 다른 승객의 신고로 검거됐다.
대법원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은 성욕을 자극ㆍ흥분ㆍ만족시키려는 피고인의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자신을 무릎에 눕혀 팔을 주무른 행위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도우려는 의도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에선 추행에 해당된다고 보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최씨가 은밀하게 피해자의 몸을 더듬은 것이 아니라, 바로 앞과 옆에서 다른 승객이 지켜보는 가운데 드러내놓고 이 사건 행동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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