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28일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특정 후보 지지를 부탁하며 관내 주민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미시의원 강모(5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월5~7일 설을 맞아 자신의 지역구 주민 140여 명에게 1만원 상당의 식용유 선물세트 250여 개를 제공했다. 그는 선물을 전달하면서 당시 구미을 선거구에 출마한 한 후보의 지지를 부탁했다.
하지만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독자적으로 한 일이라며 해당 후보와의 관련성을 부인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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