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5,000만원 이하 저가 주택 보유계층엔 월지급금 8~15% 추가 지급
향후 주택연금 가입 약속한 40~50대 보금자리론 이용자엔 대출금리 인하 혜택
주택연금을 한번에 인출할 수 있는 한도가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주택연금 가입자에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을 0.1%포인트 가량 낮춰준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에는 주택연금 월 지급금을 8~15%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향후 10년간 추가 가입자가 48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2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발표하고 내달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노후에 집을 끼고 궁핍하게 사는 대신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을 타서 생활할 수 있게 설계한 정책 금융 상품으로 60세 이상이 가입 대상이다.
우선 60세 이상 주택연금 가입자에게는 일시인출 가능 한도를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 수월한 주택담보대출 상환이 가능하게 했다. 가령 3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일시 인출한도는 현재 6,270만원이지만 내달 25일부터는 8,610만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주택연금 일시 인출로 60세 이상 평균 주택담보대출 잔액인 6,900만원을 대부분 흡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목돈을 일시 인출해 대출 상환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주금공에 내는 출연금을 0.1%포인트 감면해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연금 이자율을 약 0.1%포인트 줄여주는 방안도 내놨다. 또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은행에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3년 이내 조기 대출상환시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택가격이 1억5,000만원 이하이자 부부 기준으로 1주택 소유자인 계층에 대해서는 연금 지급금을 8~15%늘려주기로 했다. 이로써 1억원짜리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60세는 월 지급금이 현재 22만7,000원에서 24만5,000원으로 8.1% 증가하고, 80세는 48만9,000원에서 55만4,000원으로 13.2% 증가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주택연금에 당장 가입할 수 없는 40~50대의 향후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택금융공사의 신규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서 60세 이후 주택연금에 가입할 것을 약속하면 보금자리론 금리를 0.15%포인트 낮춰준다. 또 기존의 일시상환ㆍ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 가입이 약정된 분할상환ㆍ고정금리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경우 금리를 0.15%포인트 추가로 우대해준다. 다만 우대 이자는 60세 연금 전환시점에 ‘전환 장려금’형태로 일시 지급된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누적 신규 가입자 수가 48만명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내집연금 3종 세트가 출시되는 내달 25일부터는 씨티, SC, 산업, 수출입은행과 수협 다섯 곳을 제외한 전 은행에서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소유자 또는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사람이 가입 대상이며, 대상 주택은 9억원 이하인 일반 주택이나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이 전체 면적의 50% 이상인 복합용도 주택이다. 2주택 보유자는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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