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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아야 이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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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교육 받아야 이혼할 수 있다

입력
2016.03.27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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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5월부터 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는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아야 이혼할 수 있다.

27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법원이 이혼신청자에게 실시해온 자녀양육 안내교육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추가된다. 최근 계모의 학대로 숨진 경기 평택시 신원영군 사건처럼 이혼·재혼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법원은 자녀양육 때 유의할 점과 아동학대를 막는 양육법 등을 교육한다. 이혼사유에 배우자에 대한 폭력이 포함된 때에는 자녀에 대한 학대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이혼부부는 1시간30분짜리 자녀양육 안내교육을 받은 후 수료증을 재판부에 제출해야 이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협의이혼 대상자는 숙려기간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협의이혼 대상자는 매일 오후 4시, 재판상 이혼 대상자는 매주 화·목요일 오후 2시 법원 교육장에서 수강할 수 있다. 법원은 하반기 중 전국 법원에 교육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가정법원 관계자는 “혼인신고 단계에서부터 자녀양육과 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면 더욱 효과적이지만 근거 법률이 없어 이혼과정에서 교육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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