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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 금융위 제재…기관주의 및 직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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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C투자증권 금융위 제재…기관주의 및 직원 징계

입력
2016.03.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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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계열 증권사 HMC투자증권(대표이사 김흥제)이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 위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HMC투자증권에 대해 3건의 경영유의와 직원 대상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먼저, 신탁재산 상호간 거래 금지를 위반한 내용이 첫 번째 문책사항으로 꼽혔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은행, 증권사 등의 신탁업자는 고객의 신탁계약 해지에 따른 해지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경우 등이 아니면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HMC투자증권의 일부 임직원은 A사 신탁재산에서 B사 신탁재산으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을 매도하는 등 신탁재산 상호 간에 총 수백회, 금액으로는 수천억원 상당의 기업어음(CP), 채권 및 예금 등을 거래했다.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한 위반 사항도 적발됐다. 임직원 4명은 본인 혹은 타인의 명의를 이용해 주식을 매매하고, 회사에 이를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자신의 명의로 하나의 계좌를 이용해 매매하고 회사에 계좌개설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또, 리스크 관리팀과 사전협의 없이 직원들이 수십회에 걸쳐 부서별·거래별·상품별 위험부담 한도를 초과한 거래를 한 사실도 드러났다. HMC투자증권은 취약한 부문을 확인했음에도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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