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판에 미확인 의혹ㆍ주장 다수 게재”
시도교육청에 활용 금지 등 엄중조치 주문
전교조 “교사 수업권 침해… 사용 강행” 반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다음달 세월호 참사 2주년을 앞두고 만든 계기수업(교육과정 외 사회현안 이해를 돕는 수업)용 교재에 대해 교육부가 “교육자료로 부적절하다”며 사용금지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25일 각 시ㆍ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각급 학교에 특정단체(전교조)가 발간한 수업자료 ‘기억과 진실을 향한 416교과서’를 활용한 교육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어길 경우 엄정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교재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국가기관에 대한 부정적 내용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미확인 의혹ㆍ주장 ▦비교육적 표현이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 교육부 입장이다. 초등 및 중등용 교재로 발간된 이 교재는 박근혜 대통령을 ‘괴물’에 빗댄 듯한 우화를 인용하고 다이빙벨 투입 논란 등 정부 당국의 사고 대처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등을 실어 논란을 빚고 있다.
전교조는 “정부의 일방적 교재 활용 금지 조치는 교사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부정하는 행위”라며 “4월 초중순에 교재가 활용될 수 있도록 공급할 것”이라고 강행 입장을 밝혔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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