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참가자를 4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청년통장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고, 근로활동을 유지하면 경기도 지원금과 민간 지원을 통해 3년 뒤 1,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이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일하는 청년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기준 중위 소득 80% 이하 가구(1인 기준 약 129만원, 4인 기준 약 351만원)다.
신청은 부천시(www.bucheon.go.kr)나 경기도(www.gg.go.kr), 경기복지재단(www.ggwf.or.kr)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뒤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신청기준이 충족되는지 확인 후 서류심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5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복지정책과 자활고용팀(☎032-625-2849)이나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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