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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대표가 직접 직인 찍어야 공천장 효력… 옥새 행방은 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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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대표가 직접 직인 찍어야 공천장 효력… 옥새 행방은 묘연

입력
2016.03.24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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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실을 떠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실을 떠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4일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않은 5개 선거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남기겠다”고 선언하고 공천장에 당 대표 도장을 찍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옥새 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공직선거법 제49조 2항에 따르면 정당추천 후보자는 후보 등록을 위해 추천한 정당의 당인과 당 대표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김 대표가 후보자들의 공천장에 직인을 찍지 않는 한 해당 후보자들의 지역구 출마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후보자가 당 대표의 직인을 위조하거나 선관위에 등록된 직인과 다른 직인을 사용해 후보자 등록을 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정당법 제12조는 중앙당 등록시 정당의 명칭과 강령, 당헌, 당원 수 등과 함께 당인 및 당 대표의 직인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다른 누군가가 도장을 대신 찍어 신청서를 제출해도 대표가 이를 문제 삼을 경우 경위 파악에 나서게 되고 실제 대표가 찍은 것이 아니라고 판명 날 경우 무효 처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새누리당 당 대표 직인의 행방은 묘연하다. 당 관계자는 “평소 중앙당 총무국에 보관했지만 지금은 예외적으로 당 대표실에서 보관하고 있다”며 “어제 오후 당 대표 도장을 찍은 공천장을 각 시도당 관계자들에게 나눠준 뒤 도장을 대표실에서 가져간 것 같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김 대표가 지역구인 부산으로 내려가면서 도장도 함께 가져갔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박상준기자 buttonpr@hankookilbo.com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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