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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금연치료 비용 지원합니다”

입력
2016.03.24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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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금연치료를 희망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금연치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20% 흡연자와 건강보험 가입자인 일반 흡연자 등 금연치료 희망 흡연자가 금연치료 프로그램 참여 병ㆍ의원 및 보건소에 등록하면 치료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방법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인 일반 흡연자의 경우 금연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하고, 본인부담금 20%는 3회 방문 시부터는 면제되며, 최종 이수 시는 본인이 납부한 2회분도 전액 환급된다.

지원 프로그램은 8주에서 12주 동안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니코틴 패치, 껌) 비용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이수 시 10만원 상당의 축하 선물도 제공된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 및 국고의 효율적 활용과 남용 방지를 위해 1년에 2회까지 금연치료 지원을 제한하며, 금연치료가 가능한 병ㆍ의원 정보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공지된다.

현재 울산시는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직장인을 위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학교 밖 청소년 흡연자에 대한 금연프로그램 ▦금연의지가 있는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1박 2일 과정의 일반지원형 금연 캠프 ▦중증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4박 5일 과정의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등 다양한 금연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금연치료 지원 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694명에게 4,566만원의 금연치료비를 지원했고, 일반 흡연자 4,832명은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으로 금연치료를 받았다. 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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