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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운태 선거법 위반 사건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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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운태 선거법 위반 사건 불법 정치자금 수사로 확대

입력
2016.03.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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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조직 산악회 활동자금 1억대

차명계좌 관리… 돈 성격 등 조사

강운태 전 광주시장
강운태 전 광주시장

강운태(구속) 전 광주시장의 사전선거운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옮겨가고 있다. 강 전 시장의 사조직인 모 산악회 활동자금이 차명계좌로 관리돼 온 사실이 확인돼 검찰이 돈의 성격과 출처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이문한)은 24일 산악회 운영과 관련해 자금을 댄 일부 인사들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시장 등이 지난해 5월 선거운동을 위해 만든 산악회가 같은 해 6~11월 선거구민 6,000여명(연 인원)을 상대로 14차례 걸쳐 관광행사를 열면서 쓴 돈은 1억8,000여 만원에 달한다. 산악회는 이 돈으로 광주 남구지역 노인정 회원 등에게 당일치기 관광을 시켜주기 위해 관광버스를 동원하고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기념품과 음식, 술 등을 구입했다. 이 돈은 산악회 회원들이 내는 회비가 아닌 별도의 산악회 활동자금으로, 산악회 관계자가 차명계좌로 관리해 왔다. 검찰은 산악회 재무총괄 K(구속)씨를 비롯해 강 전 시장의 지지자 등이 이 차명계좌에 1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 원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 고액 입금자들을 중심으로 입금 경위와 돈의 성격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차명계좌를 통한 활동자금 모금 과정에서 강 전 시장이 관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산악회 활동자금을 댄 인사들 중 산악회 운영에 특별한 역할을 한 경우가 있다”며 “이들이 금품을 지원한 이유에 따라 제3자를 위한 기부행위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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