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박종근)는 신기술 개발을 미끼로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61)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2014년 4~5월 “오ㆍ폐수 처리기능이 있는 ‘USQ, USP’라는 신물질을 세계 최초로 만들었다”며 투자회사 대표 정모(46)씨를 꾀어 독점공급권 등의 명목으로 모두 53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씨는 2008년부터 자신을 ‘원소 떼어내기 박사’로 언론에 소개하거나 미국 유명대학에서 원자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가공인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전문가라고 속여왔으나 유학은커녕 대학도 나오지 않은 고졸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가 개발했다는 신물질도 90%의 성분이 물인 것으로 분석됐다. 검찰이 전문가에 의뢰, 3차례 실험한 결과 이 물질의 정화능력은 과산화수소나 물보다도 떨어졌다.
검찰은 정씨의 고소로 수사에 나서 김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투자금은 이미 빚 변제 등으로 김씨가 대부분 탕진한 뒤였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되기도 했으나 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지정해 끈질 지게 수사, 구속했다”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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