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겨냥한 막말 파동으로 공천 배제된 윤상현 의원이 자신의 막말을 녹음해 유출한 인물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달 27일 인천 남구 학익동 남구을 지역구 사무실에서 한 친박계 의원과 통화한 내용을 녹음해 유출한 인물을 찾아 처벌해달라며 18일 인천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윤 의원 측은 통화 당사자가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던 인물이 통화 내용을 녹음한 뒤 언론에 제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의원 측 관계자는 “다른 사람간의 대화를 제3자가 녹음해 유출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하도록 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인천지검은 최근 공안부에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지역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막말 파동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윤 의원은 전날 새누리당 인천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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