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죄로 15년을 복역한 후 출소 5년 만에 또 살인을 저지른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허모(62)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5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도 함께 내렸다.
허씨는 지난해 11월 진료를 받으러 병원에 가던 중 전철 안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허씨는 위로를 받고 싶어 지인 A(55·여)씨를 찾아갔다가 성관계 도중 말다툼을 벌였다. A씨가 욕을 하며 소리치면서 덤비자 허씨는 A씨를 마구 때린 뒤 목을 졸라 살해했다.
앞서 허씨는 1995년 8월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10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재판부는 “생명을 함부로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며 “허씨가 사소한 시비 끝에 살인을 저질렀고 범행 이후 유족들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허씨가 이전에 저지른 살인과 비교할 때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동기, 범행방법이 상당히 유사하다”며 “다시 살인을 범할 위험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