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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대가 ‘검은 돈’ 받은 강화군 공무원 등 무더기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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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대가 ‘검은 돈’ 받은 강화군 공무원 등 무더기 기소

입력
2016.03.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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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조직폭력배 출신 부동산 개발업자와 브로커로부터 인허가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인천 강화군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부동산 개발업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돈을 챙긴 대출브로커와 금융기관 지점장 등도 무더기로 기소됐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박상진)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강화군 5급 공무원 A(55)씨와 6급 공무원 B(43)씨를 구속 기소하고 다른 6급 공무원 C(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강화월드파 간부인 모 건설회사 대표 D(44)씨와 모 금융기관 지점장 E(45)씨 등 9명을 구속 기소하고 대출브로커 F(3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12년 9월부터 2014년 9월까지 인허가 브로커 G(52ㆍ구속 기소)씨로부터 산지 전용 허가와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6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2010년 9월부터 2014년까지 D씨로부터 임야 형질 변경 등 청탁과 함께 8차례에 걸쳐 1,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2013년 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9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D씨는 2009년 강화월드파 조직원을 동원해 강화군 생활체육축구협회장 선거에 출마한 경쟁 후보를 폭행하고 강화군수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인허가 해결 명목으로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씨는 2012~2013년 대출브로커들로부터 대출 청탁과 함께 4,8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7,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동산 개발을 둘러싼 개발업자와 인허가 브로커, 공무원, 대출브로커, 금융기관 직원 등으로 이어지는 구조적 비리사슬이 드러난 사건”이라며 “조폭들의 전통적ㆍ전형적인 폭력범죄는 물론 토착 비리와 각종 이권 개입 등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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