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예천간 시군 할증료도 폐지
안동시 신도청 소재지 택시 기본요금이 내달 1일부터 1,000원 내린다. 안동시는 안동시-예천군을 오가는 택시의 시ㆍ군 경계 할증료도 폐지하고, 도청 신도시에서 안동시내까지 대리운전비도 5,000원 내리기로 해 도청 신도시 거주자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안동시는 최근 경북도, 예천군과 협의해 내달 1일부터 안동시 10개 동, 14개 읍ㆍ면 중 도청신도시가 있는 풍천면의 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800 원에서 2,800원으로 동 지역과 같게 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안동시 10개 동과 예천읍, 안동시 풍천면의 택시 기본요금은 2,800원, 안동시 13개 읍ㆍ면은 3,800원을 유지하게 됐다. 또 안동시 택시가 예천군으로 승객을 태우고 갈 때 부과하던 시ㆍ군 경계 할증료(20%)도 예천군 택시처럼 폐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신도청에서 안동시내까지 3만5,000원이던 대리운전비도 안동시내 대리운전사를 호출하면 3만원으로 내리기로 대리운전협의회와 합의했다.
하지만 풍산읍에서 신도청까지 8.3㎞ 구간은 안동이나 예천읍에 거주하는 대리운전사들이 와서 핸들을 잡아야 하는 점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 구간 대리운전비는 예천읍에서 신도시까지 직행할 경우 2만5,000원이며 풍산읍에서 예천 대리운전을 불러 갈 경우와 안동시내 대리운전을 호출하는 경우 모두 3만 원이다. 이는 풍산읍내를 근거지로 운영 중인 대리운전업체가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안동시 교통 담당 관계자는 “대리운전 요금은 자율요금제여서 강제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며 “대리운전 수요가 늘게 되면 풍산에도 대리운전업체가 생길 수 있고 요금도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안동시는 대중교통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ㆍ안전교육을 강화해 안동의 대중교통 이미지를 한 차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시는 25~30일 버스 및 택시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친절안전 교통질서준수 교육을 실시하고, 교통질서 지키기 캠페인도 실시할 계획이다.
박기현(56) 안동시 교통행정 담당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들에게 친절과 교통 질서준수 교육을 통해 택시요금조정 등 대중교통 서비스 질을 높이고 대중교통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개선하면서 교통문화 조기정착과 행복안동 이미지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10일부터 도청신도시 정주여건 변화에 대비해 안동터미널-도청 신도시 노선(24㎞, 40분)을 신설해 급행버스 22번으로 오전 6시부터 밤 10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운행(1일 48회)하고 있다.
권정식기자 kwonjs5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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