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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 결핵 잡아라” 내년부터 고1ㆍ40세 검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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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 결핵 잡아라” 내년부터 고1ㆍ40세 검사 의무화

입력
2016.03.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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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10만명 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게티이미지뱅크
한국의 결핵 발생률은 10만명 당 86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고교 1학년생과 40세 성인은 잠복결핵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는다.

정부는 24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국내 결핵 발생률(10만명 당 86명)을 2025년까지 평균 수준(10만명 당 12명)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잠복결핵(결핵균에 감염은 됐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상태)을 치료해 발병 자체를 막는 예방치료로 무게중심을 옮기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통상 결핵환자와 접촉하면 100명 중 30명 가량이 잠복결핵에 감염되고, 이 중 3명이 발병으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당국의 결핵대응은 환자가 발생하면 해당 환자를 격리하고, 주변 사람들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사후 조치 중심이었다.

핵심 대책은 고교 1학년생과 만 40세 성인 전체에 대한 무상 잠복결핵 검진 실시다. 고교생은 교내 신체검사에서, 40세는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때 혈액검사(IGRA)를 추가로 받는다. 잠복결핵은 기침, 체중 감소 등 증상이 전혀 없어 피부반응이나 혈액검사로만 확인이 가능하다. 대상자는 연간 145만명 규모로 추산된다. 권준욱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좁은 교실에서 오래 함께 생활하는 고교생들은 결핵 전염에 취약하다”며 “실제로 15~19세 결핵 발병률이 15세 미만보다 8배 가까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노년층의 경우 면역 기능이 떨어져 결핵 치료가 쉽지 않기 때문에, 중년인 40세에 미리 차단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제공
보건복지부 제공

군부대나 산후조리원 등 집단시설에 대한 잠복결핵 검사도 내년부터 실시된다. 내년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최초 신체검사 때부터 잠복결핵 검진을 받는다. 학교 교직원이나 의료기관 관계자들도 의무 검진 대상자다. 복지부는 일반인에 비해 결핵 발병 가능성이 높은 흡연자, 당뇨 환자 등에 대해서도 잠복결핵 검진을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잠복결핵으로 진단되면 1~2개 종의 항결핵약을 2~9개월 동안 투여해 치료한다. 증상이 나타난 결핵 환자는 통상 6개월에 걸쳐 항결핵약 4종을 복용한다.

7월부터는 결핵 치료비용 전액이 건강보험으로 지원돼 잠복결핵 진단을 받은 경우에도 치료비를 따로 부담할 필요가 없다. 지금은 환자가 자기부담금(진료비의 5%)을 내야 한다. 정진엽 복지부 장관은 “흔히 결핵을 ‘잊혀진 병’으로 생각하지만 여전히 국내 법정 감염병 중 가장 큰 위험요소”라며 “환자 사례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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