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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설립자 조동식’ 표현 수정 안 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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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덕여대 설립자 조동식’ 표현 수정 안 해도 돼

입력
2016.03.2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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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덕여대 학교법인이 홈페이지 등에 조동식 전 이사장을 설립자로 기재한 것은 정정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4일 고 이석구 동덕여학단 종신이사의 손자 원(58)씨가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낸 설립자 기재 정정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동덕여학단은 동덕여대와 동덕여중ㆍ고를 운영하고 있다.

1908년 최초 설립된 동덕의숙은 이후 천도교 교단이 운영하다 3ㆍ1 운동 이후 조선총독부의 탄압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조동식 교장이 실질적 운영권을 넘겨 받았다. 운영난 해소를 위해 조씨는 독지가 이석구씨의 도움을 구했다. 이씨가 사재를 털어 학교 경영권을 인수하고 동덕여학단 재단설립에 기여하면서 설립 당시 정관 및 1956년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이씨가 설립자 및 교주(校主)로 기재됐다. 그 후 조씨는 자신이 이사장을 지낸 1959년에 정관을 변경하면서 자신도 설립자로 추가 기재했다. 현재 동덕여학단은 비리 의혹으로 물러났다가 지난해 복귀한 조씨의 손자 원영씨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하지만 동덕여학단이 각 학교 홈페이지에 조씨를 설립자로 기재하고 교육부에도 조 전 이사장을 설립자로 등록하자 2010년 이씨의 손자인 원씨는 “동덕여학단이 사실을 왜곡해 이씨와 유족들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가 대부분의 재산을 출연하고 법인설립에 크게 기여한 점을 근거로 설립자 기재를 정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은 이씨와 조씨 모두 설립자 지위에 있다고 전제했지만 이씨에 이어 이사장에 오른 이씨의 아들 역시 조씨를 설립자로 부르는 것에 반대하지 않았던 점 등을 근거로 설립자 기재를 정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상대를 빛나게 하고 자신은 물러서는 미덕을 발휘한 공동설립자 이석구와 조동식 간에 누구를 설립자로 지칭한다고 해서 다른 한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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