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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Tㆍ헬로비전 합병’ 심사 기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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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부 ‘SKTㆍ헬로비전 합병’ 심사 기준 발표

입력
2016.03.2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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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계획 마련은 처음

업계는 공정위 결론에 주목

정부가 방송ㆍ통신업계의 ‘뜨거운 감자’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과 관련, 심사 기준을 발표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3일 기자 설명회를 열고 SK텔레콤ㆍCJ헬로비전 M&A의 심사 주안점과 심사위원회 구성 계획 등을 공개했다. 미래부가 업체 간 인수합병 건에 대해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그 동안은 법에 있는 심사 사항을 기준으로 결정해 왔다”며 “이번 건은 업체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데다 시장에 미칠 파급도 큰 만큼 더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M&A 건은 방송과 통신 두 부분으로 나뉘어 심사가 진행된다. 통신 부문은 지금까지처럼 관련 법만을 기준으로 삼고, 10명 내외로 구성된 자문단의 의견을 참고해 미래부 차원에서 결정을 내린다.

방송 부문의 경우 심사 기준에 ▦방송의 공적 책임 ▦유료방송 공정경쟁 가능성 ▦지역사회 기여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 계획 ▦사회적 책임 실현 가능성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이 포함됐다. 미래부는 현재 진행 중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장 경쟁성 심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송ㆍ법률 등 각 분야 전문가 8~10명으로 구성된 별도 심사위에 이 같은 내용의 심사 기준을 전달할 방침이다. 이 기준을 토대로 심사위는 합병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에 따라 조건을 붙이는 역할을 맡는다. 여기서 결과가 나오면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미래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그러나 통신업계에선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공정위의 심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심사를 진행해 온 공정위가 합병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낼 경우 미래부나 방통위가 이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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