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횡령이나 선수 부정 출전 의혹으로 지난해 경찰이 수사했던 유도인들이 검찰에서 대부분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조재빈)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조인철(40)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남자 유도대표팀 감독을 맡았던 조 교수는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장이던 2012년 단체후원금, 선수 장학금 등 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기소 처분했다.
2012~2014년 대학 유도선수 18명을 제주도 대표로 부정 출전시켜 주고 1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안병근(54) 용인대 교수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선수 선발 과정에서 비위가 발견되지 않아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가 선수 훈련비 등 1억9,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에 대해 검찰은 사적 사용은 없는 것으로 봤다. 다만 안 교수가 2014년 전국체전 여자 유도 대학부 78㎏ 이하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 패배를 지시한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됐다.
앞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조 교수 등을 업무방해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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