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중 배우자ㆍ자녀만 면회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신격호, 정신감정 입원 중 배우자ㆍ자녀만 면회 가능

입력
2016.03.23 22:07
0 0

롯데그룹 창업자인 신격호(사진) 총괄회장이 정신건강 문제를 점검받기 위해 다음달 중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면회는 배우자와 자녀에게만 허락된다.

서울가정법원 재판부는 23일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의 3번째 심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구체적 입원 부대조건을 결정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에 따르면 면회는 1주일에 2차례 각 1시간씩 허용되고, 면회가 가능한 사람은 신 총괄회장의 배우자 시게미쓰 하츠코(重光初子) 여사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 롯데호텔 고문 등 자녀들로 한정됐다. 간병은 현재 신 총괄회장 집무실(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4층)에서 신 총괄회장을 수발하고 있는 기존 간병인이 그대로 맡기로 했다.

이날 신동주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인이 신 전 부회장이 회장으로 있는 SDJ코퍼레이션 소속 신 전 부회장 측근들의 병실 자유 출입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정신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 총괄회장의 구체적인 입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 2번째 심리에서 재판부가 늦어도 4월 말까지 신 총괄회장을 입원시키라고 명령한 만큼, 다음달 중으로는 정신감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5월쯤 검사 결과가 나오면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