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 예지중ㆍ고 파행 사태가 해결 기미 보다 오히려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단 측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합의 사항 이행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자 학교정상화추진위가 강력 대응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예지재단 이사회는 전날 재적이사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이사회를 열고, 박규선 교장 겸 이사장을 사임 표결 처리했다. 또 교육청에서 중징계 처분을 통고한 행정실장에 대해 1개월 정직, 이모 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공석이 된 이사장 자리는 송재신 현 예지재단 이사가 추대됐다. 교장 자리는 시교육청에서 추천한 신현방 전 대전송강중 교장으로 결정, 23일 취임했다. 박노귀 이사는 상임이사를 맡기로 했다. 정관 상 상임이사 1명을 둘 수 있다는 조항에 따른 것이다.
임시 이사회의 이런 결정은 ‘대전 예지중고 다수 민원 해결을 위한 합의서’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것이 중론이다. 지난달 27일 재단 측과 정상화추진위 측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재단 이사회 정수를 종전대로 7명으로 하되 시교육청과 교직원이 추천한 2인, 학교장 1명(당연직)을 포함키로 했다.
그러나 재단 측은 이번 임시이사회에서 교직원ㆍ시교육청 추천 이사를 넣기 위한 정관 변경을 하지 않았다. 또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던 박 교장이 이사직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져 ‘말 바꾸기’비난도 나온다.
박 교장 아들인 행정실장에 대한 징계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이 통보한 중징계 처분 중 가장 가벼운 정직 1개월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박규선 전 교장 겸 이사장과 박노귀 이사 등은 사실관계 설명이나 해명보다 취재진의 연락을 피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학교정상화추진위는 재단과 이사회의 합의 사항 불이행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상화 추진위 관계자는 “재단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는커녕 자신들의 입맛에만 맞게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다음달 초 대규모 집회를 갖고, 재단 관계자 등에 대해 법적 책임도 묻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교육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이병호 사무관은 “재단 이사회 구성 문제는 임기 등이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단 측에 계속 정상화를 위한 여러 사항을 권고하는 등 사태 해결을 위해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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