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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강의료 빼돌리고 학생 실습비 가로챈 갑질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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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 강의료 빼돌리고 학생 실습비 가로챈 갑질 교수

입력
2016.03.2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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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시간강사 강의료를 빼돌리고 학생들이 낸 실습비를 가로채는 등 ‘갑질’을 일삼은 대학 교수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강의 배정을 대가로 시간강사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ㆍ횡령 등)로 서울 모 사립대 평생교육원 전직 교수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시간강사 명의로 해양스포츠, 수상스키 등 생활체육 과목을 여러 개 개설한 뒤 학생들을 한두 개 수업으로 몰아 넣고 나머지 강의의 강사료 4,650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1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10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는 레저스포츠 전문교육업체 대표 A씨를 시간강사로 위촉시켜주고 대가로 학생들이 실습비로 업체에 낸 5,500만원을 챙겼다. 그는 2014년 9월에도 강의를 맡게 해달라는 시간강사 B씨의 청탁을 받고 강좌 3개를 배정해 500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B씨는 강좌 중 1개만 수업하고 나머지 2개는 강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학생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아 학교 포털사이트에 접속한 후 강의 평가를 조작하기도 했다. 실제 강의를 한 강사와 강의계획서에 나와있는 강사의 이름이 달라 범행이 들통날 것을 방지하고 말을 잘 듣는 강사에게 높은 점수를 주기 위해서였다.

평생교육원 전임교수는 수업 시간표를 짜거나 강사 관리 권한이 있어 시간강사들은 이씨의 부당한 행동을 거부할 수 없었다. 2006년부터 이 대학에서 생활체육학 전공 전임교수로 재직한 이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말 학교를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빼돌린 돈은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는 교육 당국과 대학 측이 평생교육원 관리에 허술하다는 점을 이용했다”며 “교수와 시간강사 사이 관계를 악용한 전형적인 ‘갑질’ 범죄”라고 설명했다.

허경주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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