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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성매매 연예인 벌금형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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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성매매 연예인 벌금형 약식 기소

입력
2016.03.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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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23일 돈을 받고 미국에서 원정 성매매를 한 여가수 A씨 등 여성연예인 4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41ㆍ구속)씨 소개로 미국 한 호텔에서 재미교포 사업가를 만나 성관계를 갖고 3,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받은 돈 중 일부는 수수료 명목으로 강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체로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외에 걸그룹 출신 배우 등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됐다.

강씨와 직원 박모(34)씨 등 2명은 지난해 3~5월 재미 사업가와 주식투자가 등에게 여성연예인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씨 등에게 돈을 주고 성매매를 한 남성 2명은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았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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