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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비공개는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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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 보고 비공개는 적법”

입력
2016.03.23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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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의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의 처분은 적법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호제훈)는 23일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녹색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대통령에게 서면보고 한 자료와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기록물 목록 등에 대해 2014년 8월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대통령기록물 성격이라며 거부하자 그 해 10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박 대통령에게 서면보고한 내용은 의사소통 과정에 있는 사안이고,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며 비공개가 맞다고 판단했다. 다만, 참사 당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의 생산ㆍ접수 정보의 목록과 2013년 3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청와대의 특수활동비 및 해외경비 집행내역 등은 공개하라고 주문했다.

하 위원장은 선고 뒤 “청와대와 대통령도 정보공개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전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참사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해 아쉽다.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소홀히 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말했다. 녹색당 측은 이날 비공개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항소 뜻을 밝혔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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