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넘는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

보유 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내달 25일 출시된다.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내달 25일부터 공급되는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대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중 일부를 일시 인출해 빚을 갚을 수 있게 하고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40~50대에게는 주택연금 조기 가입을 허용하며 ▦저소득층에게는 주택연금 지급비율을 높이는 상품으로 구성된다.
또 주택금융공사법 공포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부부 가운데 60세 이상이 1명만 있어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졌다. 금융위는 앞으로 9억원 이상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로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9억원을 초과한 주택의 연금지급 기준은 9억원까지만 인정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부모와 자녀의 주택에 대한 인식이 상속대상에서 노후연금으로 바뀔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