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청 사이버수사대, 9명 입건
전국 식당 697명 3억원 피해

포털사이트를 통해 맛집을 홍보해주겠다며 전국 음식점 업주들을 속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블로그 후기 등 입소문 홍보(바이럴 마케팅)를 통해 포털사이트에 쉽게 노출되도록 해주겠다며 목포 등 전국 음식점 업주 697명에게 돈을 받아 가로챈 온라인광고업체 대표 A(42)씨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이 업체 종업원 B(56)씨 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광고성 블로그 글들을 올려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상위권에 노출될 수 있게 해주겠다며 2014년 1월 22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전국 음식점 697곳을 상대로 3억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블로그나 SNS 등을 통해 누리꾼들이 자발적으로 상품을 홍보, 구매욕과 기업 및 상품의 인지도를 자극하는 바이럴 마케팅을 가장해 돈을 받아냈다.
특히 이들은 조직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며 인터넷으로 대상 업체를 물색해 전화로 계약을 유도한 뒤 실패하면 직접 업체를 찾아가 실제 유명 맛집의 온라인 광고를 보여주며 자신들이 대행했던 것처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A씨 등은 지난달 1일 전남 목포시의 한 음식점에 찾아가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 3곳과 내비게이션 회사 6곳에 지역 맛집 검색 시 상위에 노출되도록 식당 블로그 개설과 실제 이용 후기인 것처럼 보이는 블로그 게시물도 다수 올려주겠다며 3년간 매월 1만 6,000원을 카드 결제하도록 유도했다. 하지만 2주 뒤 업주 C씨가 3년 치 이용료가 한꺼번에 결제된 사실을 알고 해지를 요구했으나 A씨 등은 연락을 회피하거나 차일피일 미뤘다.
경찰조사 A씨 등은 광고업체 명의의 블로그 한 곳에만 형식적으로 이용 후기를 포스팅했을 뿐 한 달 가까이 홍보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고 포털 사이트‘맛집’ 검색 때 첫 페이지 노출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태준 전남청 사이버 수사대장은“온라인광고 계약 체결 시‘연관검색어’등 광고상품으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약정하지는 않았는지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며“조직적으로 활동한 직원들은 다른 여죄가 있는지 조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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