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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정신감정 임박, 후견인 지정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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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정신감정 임박, 후견인 지정될까

입력
2016.03.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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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창업주 신격호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법정대리인) 지정 여부를 따지기 위한 정신감정이 임박한 가운데, 6월쯤으로 예상되는 관련 판결에 따라 롯데의 경영권 분쟁도 사실상 마무리될 전망이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신 총괄회장은 다음달 중 서울 종로구 연건동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2주 정도 정신감정을 받고, 5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법원이 6월경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 필요한지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방금 답변을 듣고도 수차례 같은 질문을 하거나, 자기가 해임한 임원에게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는 등의 여러 전언으로 미뤄 신 총괄회장에게 성년후견인이나 한정후견인 제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과거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대체해 2013년 도입된 성년후견인제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에 따른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법원이 의사를 대신 결정할 적절한 후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됐다고 판단될 경우, 한정후견은 같은 이유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경우 지정된다. 성년후견은 후견인이 대리인으로서 거의 모든 권리를 대신 행사하고,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 안에서 후견인이 대리ㆍ동의ㆍ취소권 등을 갖는다.

신 총괄회장의 후견 수준이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으로 결정되더라도 정신건강 문제가 확인됐다는 사실은 마찬가지가 된다. 또 재산 분할 등 중요한 결정의 대부분은 후견인이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한정후견인 지정만으로도 지금까지 아버지 신 총괄회장의 위임장 등을 근거로 롯데그룹 후계자를 자임해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의 승계 당위성은 크게 훼손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롯데그룹과 동생 신동빈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8건의 소송에서도 신 전 부회장의 승소 확률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후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개시 심판 청구’ 건의 세 번째 심리에서는 신동주 전 부회장측과 신청자(신정숙씨)측이 입원 후 신 총괄회장의 면회ㆍ간병 등에 관한 세부 규칙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두 번째 심리에서 재판부가 늦어도 4월 말까지 신격호 총괄회장을 입원시키라고 명령한 만큼, 양측은 그 전까지 합의를 마쳐야 한다.

신 전 부회장은 입원 기간에 자신의 측근인 SDJ코퍼레이션(회장 신동주) 관계자들이 신 총괄회장의 입원실 등을 관할하고 간병 등도 책임지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정성 측면을 고려해 제3자를 고용하는 방법 등의 협의될 거란 예상이다.

허재경기자 rick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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