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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다툼에... 美 연방대법원 122년 만에 디자인 특허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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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애플 다툼에... 美 연방대법원 122년 만에 디자인 특허 심리

입력
2016.03.2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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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의 상고 허가 신청 이례적 수용

스마트폰 일부 디자인만 침해 불구

전체 이익 기준 배상 타당성 검토

삼성 배상금 일부 돌려받을 가능성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삼성 깃발. 삼성전자는 18일 서초사옥 인력을 수원 영통구 디지털시티 본사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삼성 깃발. 삼성전자는 18일 서초사옥 인력을 수원 영통구 디지털시티 본사로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와 애플과의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침해 문제를 다루기로 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디자인 특허를 심리하는 것은 122년만이다.

22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디자인 특허 침해 부분에 대한 배상 범위를 재검토해 달라며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애플과의 특허 소송 1심과 2심에서 패소한 삼성전자는 침해된 디자인 특허가 제품의 일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제품의 이익을 기준으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도록 한 현행 미 법령은 불합리하다며 지난해 12월 상고했다.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 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전체 가치의 1% 안팎에 불과한데 이익의 100%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정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는 게 상고 신청의 취지다. 만약 미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이미 애플에 건넨 배상금 5억4,800만달러(약 6,350억원)중 일부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에 앞서 애플은 2011년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등 20여개 제품이 아이폰 고유의 외관 디자인(트레이드 드레스)과 ‘핀치 투 줌’(손가락을 대고 오므리거나 벌려서 화면 속 대상의 크기를 조절하는 것) 기능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애플의 주장을 수용, 삼성전자에 9억3,000만달러(약 1조776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트레이드 드레스 부분의 특허는 기각한 뒤 배상액을 절반에 가까운 5억4,800만달러로 줄였다. 삼성전자는 일단 지난해 12월 애플에 이 배상액을 모두 지급했다.

하지만 이번에 미 대법원이 삼성전자의 상고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은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게 됐다. 상고심은 구체적으로 검은 바탕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네 줄로 배치한 디자인 등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을 다룬다. 이에 해당하는 배상액은 3억9,900만달러다. 삼성전자는 나머지 1억4,900만달러에 해당하는 기능 관련 특허에 대해서는 상고를 신청하지 않았다.

미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측이 지난해 12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미 대법원은 검은 바탕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네 줄로 배치한 디자인(왼쪽 아이폰ㆍ오른쪽 갤럭시S) 등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을 다루게 된다. 비즈니스인사이더 제공
미 연방대법원은 21일(현지시간) 삼성전자 측이 지난해 12월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미 대법원은 검은 바탕화면에 아이콘 16개를 네 줄로 배치한 디자인(왼쪽 아이폰ㆍ오른쪽 갤럭시S) 등 애플 디자인 특허 3건을 다루게 된다. 비즈니스인사이더 제공

재계에서는 삼성전자가 배상금을 일부 돌려받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통상 미 대법원은 매년 7,000여 건의 상고 허가 신청을 접수하는데, 불과 1%(70여 건)만 인용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된다”며 “삼성전자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만으로도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미국에서 디자인 특허에 관한 상고심이 인용된 것은 지난 1894년 양탄자 디자인 특허 소송 이후 122년 만에 처음이다.

더구나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제조사인 구글과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 전자상거래 업체 이베이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도 “오래된 법으로 손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현대 기술과 맞지 않는다”며 삼성전자를 지지하는 상황이다. 삼성전자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큰 이유다. 이서희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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