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ㆍ관계사 포함 총 45개사
총자산 5조원 넘어 재벌 규제 적용
인터넷 전문 은행 추진에 악재 가능성
카카오가 다음달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최초로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최근 인터넷 전문 은행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카카오로서는 대기업집단에 적용될 규제에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카카오 기업집단의 총 자산은 이달 기준 5조원을 넘어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 공정위는 매년 4월 계열사 자산을 합쳐 5조원을 넘는 기업 집단을 파악,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해는 삼성과 현대차 등 49개 민간 기업 집단과 한전 등 공기업 12곳이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됐다.
현재 카카오 기업집단은 카카오와 계열사 및 관계사를 모두 포함해 총 45개사다. 카카오는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과 합병하며 2,172억원이었던 자산이 2조7,68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후에도 성장세가 이어지며 지난해엔 자산 총액이 3조1,900억원으로 늘어났다. 또 올해 초 음악 콘텐츠 회사인 로엔엔터테인먼트까지 인수하며 이미 자산 총액이 5조원이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카카오의 대기업 집단 지정은 정보기술 업체로는 처음이다. 국내 인터넷 기업 중 시가총액이 최대인 네이버는 자산 기준으로 보면 4조3,000억원대에 그쳐, 아직 대기업 집단 자격에는 못 미치는 상태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도 사실상 재벌 총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카카오의 지분 20.9%를 보유한 대주주다.
카카오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앞으로 삼성 등 재벌들이 받는 규제가 똑같이 적용된다. 특히 카카오가 현재 추진 중인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현재 계류중인 은행법 개정안은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안(7월 3일 발의)과 같은 당 김용태 의원안(10월 6일 발의) 등 두 건이다. 둘 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의결권 지분 한도를 현행 4%에서 50%까지 늘리려 하지만 신 의원의 안은 대기업집단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예외를 적용하기로 되어 있다. 만일 신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대기업으로 지정되는 카카오의 지분 참여 폭은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카카오 관계자는 “은행법 개정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50% 수준까지 지분 참여 여부가 정해지겠지만 현행법 내에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본인가를 받고 서비스를 시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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