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국내 최대 양돈단지인 충남 홍성까지 구제역이 번지자 백신 보강 접종을 비롯해 항체 전수조사와 부분 살처분 등 총력 대응에 나섰다.
22일 충남도에 따르면 방역 당국이 전 날 홍성군 홍동면 한 양돈농가에서 발견된 구제역 의심 돼지에 대해 정밀 검사한 결과, 양성 확진 판정이 나왔다.
홍성은 돼지 50만 마리가 사육되는 국내 최대 양돈단지다.
이에 따라 충남도는 구제역이 발생한 양돈농가의 돼지를 전량 살처분하지 않고 부분 살처분하는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제역이 발생했다고 해당 농가의 사육돼지 전량을 살처분하는 것은 재정ㆍ보건상 합리적인 대안이 아니다”며 “구제역 발생 농가에 대해 부분 살처분하는 방안을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지사는 “구제역과 관련, 백신정책을 펴는 상황에서 농장 단위의 대규모 살처분은 맞지 않다”며 “백신정책을 사용하는 국가에 맞는 처분이라면 해당 개체만을 제거하고 필요에 따라 축사나 농장 단위 살처분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는 모든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구제역 일제검사 결과 일부 농가에서 양성 확진 판정이 나오더라도 축사의 환경이나 전염병에 대한 저항력 등을 고려해 해당 돼지만 살처분하는 등 부분 살처분하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도는 해당 농장의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농림축산식품부와 부분 살처분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내 돼지에 대한 백신 보강 접종을 마친 뒤 항체 형성률 등 구제역 전수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돼지의 방어력 검증을 위한 항체 형성률 전수조사는 도내 838 농가를 대상으로 다음 달 24일까지 실시된다. 조사 결과, 항체 형성률 30% 미만 농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60% 미만 농가는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한편 충남에서는 지난달 17일 공주와 천안 양돈농가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이후 4개 시ㆍ군 17개 농가로 확산됐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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