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단속강화案 여론수렴 나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하지만 찬반 여론이 팽팽해 법 개정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경찰청은 현행 음주운전 단속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를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조만간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운전자 700명과 비운전자 300명 등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해야 할 필요성, 음주운전 처벌 수준(징역형ㆍ벌금형) 인식, 음주운전 면허 취소자의 재취득 요건 및 상습 음주운전자 교육 강화 등에 관해 질문할 예정이다.
현재 도로교통법 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건강한 성인이 소주 두 잔 반 정도 마시면 나오는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이 기준이다. 0.1% 미만까지는 형사입건과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0.1% 이상은 형사입건과 함께 면허가 취소된다. 이런 이유로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소주 한두 잔 정도는 음주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음주사고가 적지 않았다.
반면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난 뒤 측정되는 정도의 수치인 0.03%로 단속 기준을 높일 경우 술을 한 잔이라도 마시면 아예 운전대를 잡지 못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음주운전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게 경찰의 분석이다. 실제 일본은 2002년 단속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이후 10년간 음주운전 사망자가 4분의 1 이하로 감소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0.03%는 의도치 않게 알코올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먹어도 나올 수 있는 수치”라며 경찰의 과도한 옥죄기가 아니냐는 반론도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국민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찬성 여론이 많을 경우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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