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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 도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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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 도입 본격화

입력
2016.03.2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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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전경.
한국예탁결제원 전경.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본격 추진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주식ㆍ사채 등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안’은 이후 국무회의 의결(15일)을 거쳐 이날 공포됐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등록해 증권을 소지하지 않고도 권리의 양도,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을 가능케 하는 제도로, 금융선진국 및 대다수 국가에서는 이미 자국 증권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이다.

예탁결제원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제도 시행이 늦은 점 등을 감안, 제도 도입 시한이 법 공포일로부터 4년 이내이지만 정부와 관련업계, 발행 회사 등과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에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자증권제도 운영은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맡고, 상장주식과 사채 및 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되며, 비상장주식의 경우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자등록대상인 증권에 대해 권리자가 증권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 보유 하는 경우 특별한 조치가 없어도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되지만 시행일 이후 실물증권을 계속 소지할 경우엔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물증권을 직접 보유하고 있는 주주, 담보권자 등은 향후 전자증권제도 도입 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법 시행일 전까지 증권회사 등에 실물증권을 예탁할 필요가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되면 증권발행비용 감소, 자본조달 기간 단축 등 사회적 비용의 절감, 실물 증권 분실 및 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자본시장의 핀테크 기반 강화 등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자본시장에서 실물증권 발행ㆍ유통에 따른 위조ㆍ분실위험을 원천적으로 제거함에 따라 투자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 모든 증권거래가 전자적으로 처리됨에 따라 음성거래를 통한 조세 탈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증권 과세 및 감독상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증권의 발행 정보, 거래 정보, 권리행사 정보 등 전자증권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ㆍ관리됨에 따라 이에 관한 빅데이터 활용 등을 통한 켑테크(자본시장의 핀테크)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원활한 전자증권제도 도입ㆍ시행을 위해 내부 전담조직을 운영하는 한편 증권회사와 은행, 보험, 발행회사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고객 협의체’도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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