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유통가능한 주식이 총발행주식의 2%(코스피는 1%) 미만인 코스닥 종목은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코스닥ㆍ코스피에서 최소 유통주식수가 10만주를 밑도는 경우에도 거래를 할 수 없다. 거래정지를 해제하려면 유통주식비율을 5%(코스피는 3%) 이상, 유통주식수를 30만주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주식수 부족 종목의 이상급등에 대한 시장관리방안’을 발표하고, 4월 첫째 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주가가 이상급등하며 시장에 혼선을 준 ‘품절주’ 코데즈컴바인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코데즈컴바인의 총발행주식 대비 유통주식비율은 0.6% 수준이다.
거래소는 이날 단기과열종목 지정제도도 개선해 주가상승률ㆍ거래회전율ㆍ주가변동성 등 세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해도 단기과열종목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했던 기존보다 지정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단기과열종목 지정 이후 단일가 매매기간 역시 3영업일에서 10영업일로 확대했다. 김재준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은 “투기적 매매를 사전 예방해 시장 건전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며 “이상급등으로 인한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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