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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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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다자녀 공무원 인사 우대

입력
2016.03.22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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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없으면 7월부터 시행 계획

전북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자녀 공무원 인사 가점제’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22일 도청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에 입법 예고했다.

이 가점제는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승진에 유리하도록 가점을 줘 다자녀 공무원을 우대하는 제도다. 3자녀는 1점, 4자녀 이상이면 2점을 받는 방식이다.

친절 공무원이나 도정발전 유공자에게 주는 0.3∼0.5점과 비교하면 큰 점수다. 특히 부부공무원이 이에 해당하면 각각 가점을 주기로 했다.

도는 입법 예고를 통해 별다른 반대가 없으면 7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 일선 14개 시·군에도 가점 우대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기로 했다.

전북도청사 전경./2016-03-22(한국일보)
전북도청사 전경./2016-03-22(한국일보)

고재욱 전북도 총무과장은 “젊은 공직자기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출산이나 육아휴직이 인사에 있어 불이익이라는 그간의 인식이 이번 가점 부여 제도 개선으로 바뀌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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