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자신이 낳은 아이 두 명을 모두 버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상습영아유기)로 윤모(39ㆍ여)씨를 22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딸을 낳은 지 4시간 만에 아이를 병원에 남겨둔 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아이를 키울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해 버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2011년에는 대학병원에서 미숙아 아들을 출산한 뒤 두 달 뒤에 병원에 버려 두고 도망쳤다. 그는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병원에서 아이를 찾은 뒤 이튿날 다시 관악구의 한 건물 앞에 아이를 버렸다. 결국 윤씨는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윤씨 아들은 현재 아동복지시설에 맡겨진 상태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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