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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텐진 등 항구 6곳, 북한 선박 입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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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텐진 등 항구 6곳, 북한 선박 입항금지 조치”

입력
2016.03.2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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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최대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단둥항 광물 전용 부두. 이 항구 역시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양(중국)=연합뉴스
중국 내 최대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의 단둥항 광물 전용 부두. 이 항구 역시 최근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양(중국)=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제재를 채택한 가운데 중국 항구 여러 곳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차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주력 수출품인 석탄 등을 수입해온 이들 항구에서 입항금지 조치가 잇따르고 있어 북측의 외화획득 사업에 타격이 예상된다.

일본 아사히(朝日)신문은 22일 중국 항구 6곳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이 항만 관계자와 북ㆍ중 무역 관계자 등을 통해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다는 중국당국의 통보에 따라 이달 18일 북한 선박 2척이 랴오닝(遼寧)성 잉커우(營口)항에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후 톈진(天津), 산둥(山東)성 르자오(日照)·펑라이(蓬萊)·웨이팡, 장쑤(江蘇)성 난퉁(南通) 등 5개 항구가 북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한 것이 새롭게 확인됐다. 이들 항구는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 주요 통로다.

펑라이항 담당자는 “지난 19일 갑자기 세관당국으로부터 구두 통지가 있었다”며 “현재 북한의 배가 항구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는 석탄이나 철광석 등 광물 자원을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핵ㆍ탄도 미사일 개발 등과 관계없는 것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예외 규정 때문인지 한동안은 석탄을 실은 북한 선박이 잉커우에 입항했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은 중국이 제재 결의 채택 후 약 2주가 지난 후 갑자기 입항 금지에 나선 것은 이후에도 북한이 도발적인 언동을 반복하자 자제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중국당국이 북한 선박 운항 관계자에게 필요한 서류를 갖춰서 입항을 다시 신청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당국은 북한 선박 적재물이 핵ㆍ탄도미사일 개발과 관계가 있는지 조사할 것이며 조사 결과에 따라 일부 선박의 입항이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일련의 절차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북한의 광물자원 수출에 차질이 예상된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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